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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과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

단어 수 1094읽는 시간 3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할 때 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그리고 규약 변경신고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청취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 행정해석은 퇴직연금규약상 퇴직연금사업자 추가, 제도시행일 및 가입기간 변경,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를 다룹니다.

질의 내용

퇴직연금규약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다음과 같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인지가 질의되었습니다.
  • 퇴직연금규약상 퇴직연금사업자 추가
  • 제도시행일 및 가입기간 변경
    • 제도시행일 이후 근로기간만 가입기간에 포함
    • 제도시행일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에 포함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동의 또는 의견청취 증명 방식

퇴직연금규약을 변경신고할 때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최초 규약신고 때와 같이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의견청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대표로 선임된 대표자의 날인을 받은 서류만으로 규약변경이 가능한지가 함께 질의되었습니다.

노동부 회시

불이익 변경 여부 판단

퇴직연금 규약 변경 내용이 불이익한지는 개별 사례별로 검토해야 하므로,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존 규약 내용에 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제도시행일 및 가입기간 변경이 전체 근로자의 제도시행일 이전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하는 경우라면, 제도시행일 이전 퇴직금제도하에 있었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선택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대표 동의 또는 의견청취 절차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포괄적인 의견청취 및 동의 권한을 위임하더라도, 개별 규약 변경 건에 대한 위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표 선출 이전에 근로자들이 변경될 규약의 내용을 충분히 주시한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된 대표에게 의견청취 또는 동의 날인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규약 변경 건에 한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해석 번호

퇴직급여보장팀-3594, 2006.9.21.

정리

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하는 변경은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지만, 제도시행일 이전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하는 변경은 근로자의 선택권 침해 소지가 있어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청취로 규약변경 절차를 진행하려면, 근로자들이 변경될 규약 내용을 충분히 알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를 선출했으며 해당 변경 건에 관한 권한이 위임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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