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퇴직연금복지과-2999, 2015.9.7.)
질의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급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 시 압류금 공제없이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최소적립비율 미달 시 사용자가 직접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는 지급액도 압류 금지되는지 여부
회시 답변
법률에 의해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법률에 의해 양도 금지된 ʻ퇴직급여를 받을 권리ʼ는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전액 압류가 금지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제1항에 의해 양도 금지된 퇴직연금 급여채권은 피압류 적격이 없습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또한, 확정급여형(DB형)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확정기여형(DC형)은 부담금 미납 시 사용자가 그 미납부담금과 지연이자를 DC형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미적립 부담금 및 사용자가 직접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지급하는 급여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에 발생한 급여로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해당하여 전액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999, 2015.9.7.)
자주 묻는 질문
DB형 퇴직연금 급여 채권이 압류되면 압류금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연금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퇴직연금 미적립 부담금도 압류가 금지되나요?
미적립 부담금 및 사용자가 직접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지급하는 급여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에 발생한 급여로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해당하여 전액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정보
퇴직급여 압류가능 범위
구분 | 압류여부 |
법정퇴직금 | 퇴직금 50% 압류금지 |
퇴직연금(DC, DB, IRP) | 전액 압류금지 |
근로자 추가적립금 | 확정기여(DC)형에 적립한 금액 전액 압류금지 |
명예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 |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기로 했다면 전액 압류금지 |
퇴직후 법정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로 이체한 경우 | 퇴직급여와 운용수익 전액 압류금지 |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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