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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압류 가능 여부와 미적립금 지급 원칙

단어 수 862읽는 시간 3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퇴직연금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퇴직연금복지과-2999, 2015.9.7.)

질의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급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 시 압류금 공제없이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최소적립비율 미달 시 사용자가 직접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는 지급액도 압류 금지되는지 여부

회시 답변

법률에 의해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법률에 의해 양도 금지된 ʻ퇴직급여를 받을 권리ʼ는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전액 압류가 금지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제1항에 의해 양도 금지된 퇴직연금 급여채권은 피압류 적격이 없습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또한, 확정급여형(DB형)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확정기여형(DC형)은 부담금 미납 시 사용자가 그 미납부담금과 지연이자를 DC형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미적립 부담금 및 사용자가 직접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지급하는 급여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에 발생한 급여로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해당하여 전액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999, 2015.9.7.)

자주 묻는 질문

DB형 퇴직연금 급여 채권이 압류되면 압류금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연금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퇴직연금 미적립 부담금도 압류가 금지되나요?

미적립 부담금 및 사용자가 직접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지급하는 급여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에 발생한 급여로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해당하여 전액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정보

퇴직급여 압류가능 범위

구분
압류여부
법정퇴직금
퇴직금 50% 압류금지
퇴직연금(DC, DB, IRP)
전액 압류금지
근로자 추가적립금
확정기여(DC)형에 적립한 금액 전액 압류금지
명예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기로 했다면 전액 압류금지
퇴직후 법정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로 이체한 경우
퇴직급여와 운용수익 전액 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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