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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미충족 시 개인퇴직계좌 가입 가능 여부

단어 수 510읽는 시간 2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개인퇴직계좌 가입 가능 여부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개인퇴직계좌(IRA)에 신규 가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1032, 2009.4.28.)

질의

개인형IRA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과세이연 요건(요건: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총 퇴직금의 80%이상 가입)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을 받지 않겠다고 할 때 신규로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받은 근로자가 원하면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이연 요건을 갖출 경우 과세이연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 만약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하더라도 일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1032, 2009.4.28.)

자주 묻는 질문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할 수 없나요?

퇴직일시금을 받은 근로자가 원하면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이연 요건을 갖춘 경우에 과세이연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퇴직계좌에는 어떤 세제가 적용되나요?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하더라도 일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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