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개인퇴직계좌 퇴직금 입금과 퇴직소득세 환급

단어 수 607읽는 시간 2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질의 내용

(퇴직급여보장팀-462, 2007.1.30.)
  •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할 때 지급받은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퇴직계좌로 넣을 수 있는지?
  • 개인퇴직계좌 설정이 가능하다면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는 환급받아 개인퇴직계좌로 자동 합산되는 것인지?
  • 모든 퇴직연금사업자는 꼭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해야 하는지?
  •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때 개인이 좋아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퇴직계좌로 가입이 가능한 것인지? 퇴직연금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개인퇴직계좌 설정 가능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과세이연과 환급 절차

이때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사업장에서 원천징수 전에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경우 관련법의 환급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과세이연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인 국세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개인퇴직계좌 운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제1항에 의하여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즉 근로자는 원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의한 운용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급여보장팀-462, 2007.1.30.)
이전 글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미충족 시 개인퇴직계좌 가입 가능 여부
다음 글
10인 이상 사업장 IRP 가입의 퇴직급여제도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