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이 행정해석은 처음부터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사업장이 근로자 전원에게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 이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퇴직급여보장팀-4114, 2006.10.30.)
질의 내용
- 처음부터 10인 이상 사업이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로 인정되는지 여부
- 상시근로자의 정의
회시 답변
10인 이상 사업장의 개인퇴직계좌 가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전원에 대해 동법 제25조에 의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해 준 경우 이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동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비록 근로자 전원에게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고 법에서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동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퇴직연금사업자는 처음부터 가입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례관련 계약체결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자가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제도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처음부터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특례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특례규정에 의한 제도 설정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운용구조 및 근로자 수급권 보호에서 사실상 동일하다는 면에서, 이를 당연히 퇴직급여제도가 아니라고 하기보다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 수급권 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임.
이 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상시 10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법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
상시 근로자 수의 의미
상시 근로자 수란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함.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할 것임.
실무상 확인할 부분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개인퇴직계좌 특례는 원칙적으로 10인 이상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퇴직연금사업자는 처음부터 가입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특례관련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자가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제도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전환 기한
처음부터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특례제도를 설정한 사례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상시 10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 이내 법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야 함.
자주 묻는 질문
10인 이상 사업장이 근로자 전원에게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면 퇴직급여제도로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근로자 전원에게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고 법에서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로 볼 수 없음.
이미 특례제도를 설정한 경우 바로 퇴직급여제도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나요?
처음부터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특례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근로자 수급권 보호차원에서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음. 이 경우 상시 10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 이내 법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야 함.
상시 근로자 수에는 어떤 근로자가 포함되나요?
상시 근로자 수는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함.
(퇴직급여보장팀-4114, 2006.10.30.)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150933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