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이 행정해석은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과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 부담 주체와 수수료 기준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시입니다.
(퇴직급여보장팀-845, 2007.11.7.)
질의 사항
-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운용・자산관리수수료의 부담주체
-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자산관리 수수료는 근로자가 부담할 수 있다고 하는데 노사합의사항인지?
- DB・DC형의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는 각 몇% 인지?
- DB・DC형의 수수료 기준은 매년 납부하는 퇴직연금 기준인지 누적된 퇴직연금 전체금액인지?
회시 답변
DB형 수수료 부담 주체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DC형 자산관리수수료와 노사합의
DB형과 달리 적립금 운용 권한과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DC형에서는 적립금 운용방법 선택 등에 관여된 자산관리수수료의 부담 주체를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의 비율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따라 부과 기준, 부과시기, 납부방법 등이 다릅니다.
수수료 산정 기준
퇴직연금의 수수료 체계 및 기준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없으며, 각 퇴직연금사업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보장팀-845, 2007.11.7.)
자주 묻는 질문
DB형 퇴직연금의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DB형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수수료는 근로자가 부담할 수 있나요?
DC형은 적립금 운용 권한과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방법 선택 등에 관여된 자산관리수수료는 노사합의에 따라 부담 주체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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