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DB형 퇴직연금 적립금과 퇴직금 전액 지급 처리

단어 수 833읽는 시간 3 
2020년 12월 7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퇴직급여 전액을 직접 지급한 경우, 해당 근로자 몫으로 적립된 금액을 재직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지급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퇴직급여보장팀-921, 2007.11.13.)

쟁점

퇴직금 계산

질의

DB에 가입한 근로자 퇴직시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급여추계액 대비 적립금의 비율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 전부를 지급한 경우, 해당 근로자 몫으로 적립된 금액 만큼을 재직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총액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는 없으며,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과다지급한 금액을 민사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임.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해당 퇴직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DB의 적립금 수준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6호(현행 제17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것임.
따라서, 근로자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 몫으로 적립된 금액만큼을 재직근로자들의 퇴직급여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921, 2007.11.13.)

자주 묻는 질문

사용자가 DB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면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총액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 몫 적립금을 재직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사용자가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 몫으로 적립된 금액만큼을 재직근로자들의 퇴직급여지급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전 글
포괄임금정산제 해설 — 판례와 사례
다음 글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IRP 압류금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