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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연금 전액지급과 계열사 전출입

단어 수 1012읽는 시간 3 
2023년 1월 29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계열사 간 전출입은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전액지급 여부와 관련해 계속근로기간 승계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949, 2015.6.18.)

질의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급여 전액을 지급할 사유에 계열사간 전출입이 포함되는지 여부
  1.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A, B, C)에 대하여 사용자가 B 또는 C로 하여금 A에게 적립비율만큼 가입자의 해당 적립금 이전을 통해 A로 하여금 전액 지급토록 하는 경우 “적립금 이전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계열사 간 전출입과 전액지급 사유

근로자의 ‘계열사 간 전출입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것’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이전(이체)하는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액 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복지과-509, 2013.2.6. 참조)
  • 다만, 전입기업이 종전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하지 않는 전출입계약 등 특약을 정하여 기업이동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을 단절시키고, 전출기업의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액에 적립비율을 곱한 금액 또는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복수 퇴직연금사업자 사이 적립금 이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리 약정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사용자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것이므로,
  •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금의 이전 및 급여의 지급을 지시하는 것은 사용자의 전속적 권한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급여 지급을 위한 적립금 이전에 대해 근로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949, 2015.6.18.)

자주 묻는 질문

계열사 간 전출입은 항상 DB형 퇴직연금 전액지급 사유인가요?

아닙니다. 계열사 간 전출입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것은 퇴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 가입자의 적립금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액 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전출입계약이면 어떻게 되나요?

전입기업이 종전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하지 않는 특약을 정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고, 전출기업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액에 적립비율을 곱한 금액 또는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적립금 이전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금 이전 및 급여 지급을 지시하는 것은 사용자의 전속적 권한으로 보아야 하므로, 급여 지급을 위한 적립금 이전에 근로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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