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 전환 사업장의 퇴직급여 산정 기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249, 2015.9.22.)
질의 내용
2007.3.1.~2012.2.28.까지의 근무기간에는 퇴직금을 적용하고, 2012.3.1.~2016.2.28.까지의 근무기간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는 경우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근로자가 2016.3.1.자로 퇴직할 때 퇴직적립금을 어떻게 계상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시 답변
계속근로기간 중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한다면 제도변경 구간별 산정방식에 따라 유형별 적립금을 퇴직 시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퇴직금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구간별 급여산정은 퇴직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수준을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 전체 계속근로기간에(9년)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퇴직급여액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249, 2015.9.22.)
산정 방법 정리
퇴직금 적용 기간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용 기간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도가 변경된 구간별 산정방식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유형별 적립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의 구간별 급여는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DB형 퇴직연금의 급여수준을 퇴직금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에는 전체 계속근로기간 9년에 퇴직일 기준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퇴직급여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기간과 DB형 퇴직연금 기간이 나뉘면 어떻게 지급하나요?
계속근로기간 중 퇴직급여제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도변경 구간별 산정방식에 따라 유형별 적립금을 산정하고, 퇴직 시 이를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균임금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퇴직금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구간별 급여산정은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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