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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전출입과 퇴직연금 변경의 전액 지급 여부

단어 수 941읽는 시간 3 
2023년 1월 29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계열사 간 전출입, 퇴직연금제도 변경(DB →DC),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은 퇴직급여 전액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입니다.
(근로복지과-509, 2013.2.6.)

질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급여 전액지급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액지급 할 수 있는 경우란?
  • 근로자의 퇴직, 계열사 간 전출입, 제도 변경(DB →DC),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에 따른 계약 이전 등에 있어 어느 경우에 전액 지급이 가능한지?
  • 전액지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에서 전액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7조제2항에서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이하 “전액 지급”이라 함)하는 경우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계열사 간 전출입(전적), 퇴직연금제도 전환,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에 따른 계약 이전은 가입자의 퇴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이전(이체)하는 것이므로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액 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지급 방식을 임의 결정할 수 없고, 이 법을 준수하여 업무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509, 2013.2.6.)

자주 묻는 질문

계열사 간 전출입은 퇴직급여 전액 지급 사유인가요?

아닙니다. 계열사 간 전출입(전적)은 가입자의 퇴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이전(이체)하는 것이므로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액 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면 전액 지급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제도 전환은 가입자의 퇴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이전(이체)하는 것이므로 전액 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전액 지급을 요청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지급 방식을 임의 결정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준수하여 업무처리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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