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DB형을 도입한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실시 전후의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급여를 각각 산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임금복지과-701, 2010.2.9.)
질의
DB형을 도입한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임금피크 이전 평균임금으로 임금피크이전 근속기간을 산정하고,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이후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 따라 DB형의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노사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DB형 퇴직급여수준을 동법에서 정한 최저수준 이상으로 퇴직연금 규약에 정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701, 2010.2.9.)
자주 묻는 질문
DB형 퇴직연금에서 임금피크제 전후 기간을 나누어 산정할 수 있나요?
노사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DB형 퇴직급여수준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최저수준 이상으로 퇴직연금 규약에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DB형 퇴직급여의 법정 최저수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 따라 DB형의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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