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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초과근무수당 포함 여부

단어 수 499읽는 시간 2 
2023년 1월 29일
2026년 7월 6일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

행정해석 개요

(임금복지과-505, 2010.8.5.)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산정에서 비고정수당인 초과근무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질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 총액에 비고정수당인 초과근무 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은 임금에 해당되며,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505, 2010.8.5.)

자주 묻는 질문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초과근무수당도 포함되나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 사용자는 부담금을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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