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근로복지과-605 행정해석은 포괄임금 또는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으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이행되는지와 포괄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수당이 발생했을 때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근로복지과-605, 2014.2.20.)
질의 내용
DC형 부담금 납입과 퇴직급여 지급의무
연봉제근로계약(포괄임금)을 체결하여 DC형에 가입한 경우,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수당의 부담금 반영
매년 초 부담금을 산정할 때 포괄임금제에 따른 고정연장근로 외 추가 근로 시 지급하는 당직수당, 시간외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퇴직 시 DC형 부담금 외에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하여 차액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도 함께 질의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DC형 퇴직연금의 급여지급 의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제와 법정수당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포함하여 약정하고,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노사 당사자 간에 약정한 근로시간 등에 대해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여 미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일명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포괄임금제 방식에 의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부분의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은 무효입니다. 사용자는 그 미달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대판 20008다6052 판결),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총액에 따라 DC형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라면, 법정수당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납입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DC형 퇴직연금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면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끝나나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규약에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포괄임금제에서 법정수당이 부족하게 지급된 경우 DC형 부담금도 다시 산정해야 하나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DC형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과-605, 2014.2.20.)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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