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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부담금과 퇴직금 감액 규정

단어 수 897읽는 시간 3 
2023년 1월 29일
2026년 7월 6일

질의 요지

비위행위로 파면된 경우 퇴직금을 1/2로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개인부담금과 사용자의 부담금을 모두 감액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3428, 2015.10.6.)

행정해석

법정 퇴직급여와 DC형 부담금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감액의 원칙과 예외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규정한 임금전액불의 원칙에 비추어 감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할 것입니다.
다만, 누진제 등을 통해 법정 퇴직금 이상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로서 퇴직금 감액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감액 이후에는 법정퇴직금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등 퇴직금 감액 규정의 제정 목적, 제한범위, 퇴직금의 본질에 있어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액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5.10.12. 선고 94다36186 판결 및 근로복지과-3848 2014.10.16. 행정해석이 언급되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감액 판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퇴직금 감액 규정이 위 법리에 따라 정당성이 인정되고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에도 적용되는 경우라면 가입자의 추가 부담금이 아닌 사용자의 부담금에서 감액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감액된 부담금은 같은 법 제20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법정부담금 이상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428, 201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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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위행위로 파면된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감액할 수 있나요?

퇴직금 감액 규정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규정이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에도 적용되는 경우라면, 가입자의 추가 부담금이 아니라 사용자의 부담금에서 감액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감액 후 부담금은 어느 수준 이상이어야 하나요?

감액된 부담금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법정부담금 이상이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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