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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시점 변경 가능성

단어 수 637읽는 시간 2 
2023년 1월 28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내용을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은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의 산정방법을 정한 규정입니다.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 이전에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도록 하여, 퇴직금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권리의무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특정 시점부터 기산하도록 법률로 정한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 지급의 최소기준을 정한 법입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을 이 법의 최소기준을 상회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사 간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시점을 단체협약으로 바꿀 수 있나요?

퇴직금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법률로 정한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퇴직급여 산정 방식은 합의할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 지급의 최소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그 최소기준을 상회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사 간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67,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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