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기간제 반복채용과 계속근로기간
(퇴직연금복지과-804, 2020.02.25.)
질의
매년 농번기(3월~11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핵심 쟁점은 퇴직금 계산 시 반복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입니다.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 참조)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귀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공개경쟁 방식의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을 별개의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체결된 근로계약기간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매년 신규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채용절차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종전 근무자가 대부분 재계약되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대한 기대가 형성된 경우라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반복 체결한 근로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체결한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804, 2020.02.25.)
관련 법원판례
자주 묻는 질문
농번기에만 매년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은 항상 합산되나요?
항상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공개경쟁 방식의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은 별개의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체결된 근로계약기간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나요?
공백기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백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업무의 성격,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근로 제공이나 임금 지급이 없었던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가 형식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보나요?
매년 신규 공개경쟁을 통한 선발 절차를 거치더라도 채용절차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종전 근무자가 대부분 재계약되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대한 기대가 형성된 경우라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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