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퇴직연금복지과-720, 2020.02.19.)
질의
ʼ01.10월부터 ʼ19.12월까지 A연구소 및 B연구소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甲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 근로자 甲의 소속 및 근로형태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귀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 甲이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A연구소와의 근로관계를 유효하게 종료하고 B연구소 소속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B연구소 소속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A연구소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업무형태・근무장소・사용종속관계 등이 동일하여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720, 2020.02.19.)
자주 묻는 질문
소속기관이 A연구소에서 B연구소로 바뀌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나요?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A연구소와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고 B연구소 소속으로 새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소속만 바뀐 경우에도 근로기간을 나누어 보나요?
B연구소 소속 근로계약 체결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A연구소 근무기간과 업무형태・근무장소・사용종속관계 등이 동일하여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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