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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월평균 지급과 평균임금 산정 기준

단어 수 1024읽는 시간 3 
2023년 1월 28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매월 다른 금액으로 발생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액으로 지급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75, 2021.07.23.)

질의

매월 다른 액수로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는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실제로 제공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사 간 합의로 통상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월정액 수당이 실제 제공된 법정수당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방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과 1455-3876, 1982.2.10., 근로기준과 68207-1377, 근로기준과-285, 2011.1.14. 등)
따라서 월별 91,700원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월별 지급액이 실제 휴일근로수당보다 큰 3월, 4월, 6월에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휴일근로수당이 월별 지급액보다 큰 1월, 2월, 5월 등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예상되는 연간 총 휴일근로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실제 제공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을 그 산정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일근로수당을 연간 예상액으로 나누어 매월 같은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월정액 수당이 실제 제공된 법정수당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방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연간 총 휴일근로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나요?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는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을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75,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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