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퇴직연금복지과-2566, 2021.06.02.)
질의
해당 사업장은 임금피크제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실시 중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시점인
20.12.31. 이후 21.1.1.∼ `21. 3.24 근무 후 퇴사하게 되어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퇴직시점 이전 3개월로 해야 하는지, 2021.1.1.∼ 2021. 3.24 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또한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상여금 및 연가보상비, 실적평가급 등을 어떻게 포함해야 하는지도 함께 질의하였습니다.
회시 답변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ʼ20.12.31일 중간정산을 하였더라도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시점 이전 3개월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여금 및 연가보상비 등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 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는 등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퇴직시점 이전 12개월 중 지급받은 상여금 등을 평균임금 기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66, 2021.06.02.)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 후 3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보나요?
ʼ20.12.31일 중간정산을 하였더라도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시점 이전 3개월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여금과 연가보상비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상여금 및 연가보상비 등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 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는 등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퇴직시점 이전 12개월 중 지급받은 상여금 등을 평균임금 기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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