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의 쟁점
(퇴직연금복지과-1676, 2020.04.10.)
질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사상휴직을 사용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문제됩니다.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상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676, 2020.04.10.)
자주 묻는 질문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사상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상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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