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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퇴직연금 가입 가능 여부와 임원·자영업자 기준

단어 수 806읽는 시간 3 
2023년 1월 5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의무자와 지급 대상자를 구분하고, 근로자가 아닌 임원 및 자영업자인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설명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584, 2019.04.04.)

질의

사용자의 퇴직연금 가입 가능 여부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용자의 퇴직연금 이용 방법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여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지급의무자이고, 근로자가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입니다.

법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 대상

법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한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에는 임원을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내용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 가입 시 보호 범위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보호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압류금지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은 적용이 배제됩니다.

자영업자인 사용자의 개인형퇴직연금 설정

참고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자영업자인 사용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용자는 법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나요?

법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한합니다.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지급의무자이고, 근로자가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임원을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내용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한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인 사용자는 어떤 제도를 설정할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에 따라 자영업자인 사용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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