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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계산 방법

단어 수 1809읽는 시간 5 
2024년 3월 5일
2026년 7월 6일

해석의 쟁점

(근로기준정책과-840, 2022.3.10.)

질의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하는 구제신청 기간에 관하여, 사용자가 해고일이 6월 30일로 명시된 해고통지를 해고일 전에 통지를 한 경우 근로자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기한이 9월 30일까지인지, 아니면 9월 29일까지인지
  • 질의에 명시한 날짜는 모두 공휴일이나 토・일요일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함.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으며,
  • 이때,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기산일과 관련해서는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로 정하고 있음(제1호).
한편,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기간의 계산 방법에 대해 별도 법령에서 규정한 바 없어, ‘민법 제6장 기간(제155조부터 제161조)’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 원칙적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기한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기산일인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해고일)’로부터 기산하되, 그 초일(해고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함이 명확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840, 2022.3.10.)

구제신청 기간 계산 기준

기산일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기산일은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로 정한다.

초일 산입 여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기간의 계산 방법에 대해 별도 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기간 계산은 ‘민법 제6장 기간(제155조부터 제161조)’에 따른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제신청 기한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해고일)’부터 기산하되, 초일인 해고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함이 명확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할 수 있다.

관련 정보

참고 자료

관련 법률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 다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
  1.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술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 다만,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 <개정 2019. 2. 13.>
  1.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종료된 날
  1.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재심처분일로 한다. <개정 2015. 10. 20.>
가.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 때 나.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변경된 때 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

주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해고일 전에 해고통지를 받은 경우 구제신청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기산일이다. 다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산일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을 계산할 때 해고일도 포함하나요?

원칙적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기한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해고일)’부터 기산하되, 초일인 해고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함이 명확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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