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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불리한 처우 판단 기준

단어 수 1612읽는 시간 5 
2024년 4월 7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근로기준정책과-2941, 2022.9.20.)

질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등에 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함에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는 사유로 어떠한 해고 등 처분을 할 수 없는지

회시 답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실 자체만으로 신고 및 피해 근로자에게 행해진 조치를 모두 법 위반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과 유사한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 관련 판례에서는 “사업주의 조치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불리한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 등과 근접한 시기에 있었는지, 불리한 조치를 한 경위와 과정, 불리한 조치를 하면서 사업주가 내세운 사유가 피해근로자 등의 문제 제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인지, 피해근로자 등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권리나 이익 침해 정도와 불리한 조치로 피해근로자 등이 입은 불이익 정도, 불리한 조치가 종전 관행이나 동종 사안과 비교하여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 취급인지 여부, 불리한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 등이 구제신청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17.12.22. 선고 2016다202947).
(근로기준정책과-2941, 2022.9.20.)

판단 기준

직장내 괴롭힘 신고 이후 해고 등 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해당 조치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는 신고 또는 피해 주장과 조치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조치의 경위와 과정, 사용자가 내세운 사유가 문제 제기 이전부터 존재했는지, 관련 행위로 인한 타인의 권리나 이익 침해 정도, 근로자가 입은 불이익 정도, 종전 관행이나 동종 사안과 비교한 이례성 또는 차별성, 구제신청 등이 있었던 경우 그 경과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함.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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