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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단어 수 828읽는 시간 3 
2023년 2월 2일
2026년 7월 6일

질의 및 회시 내용

질의

당사의 취업규칙에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하의 수습기간을 거치게 한 후 채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을시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답변

(2000.01.12, 근기 68207-65)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귀 질의내용이 귀사의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것처럼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참고 행정해석

퇴직금 산정시 임시직 또는 수습사용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1985.11.29, 근기 01254-21592)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임시직 또는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핵심 정리

신규채용된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 그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임시직 또는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행정해석은 수습기간을 정식채용 후 근로자의 직업능력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으로 보고, 신규채용된 자가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 그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취업규칙에 3개월 수습기간 규정이 있을 때도 포함되나요?

취업규칙에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하의 수습기간을 거치게 한 후 채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다면 그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해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나요?

임시직 또는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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