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2001.09.20, 근기 68207-3172).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규정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여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동법 제4장과 제5장의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동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별도로 지급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해서는 동조(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기 68207-3172, 2001. 9.20)
자주 묻는 질문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단직 근로자에게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단직 근로자도 야간근로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도,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해서는 동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정보
- 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된다 ( 1990.02.17, 근기 01257-2425 )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위원회 승인을 득한 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승인범위내에서 당사자 합의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시간외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합의 유무에 불구하고 지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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