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기간에 포함된 주휴일과 사용자의 의무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벌인 파업기간 중에 주휴일로 정한 날이 들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주휴일을 부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경우 사용자에게 주휴일 부여 의무가 없고 주휴수당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아래는 그 질의와 회시 내용이다. (2003.9.24, 근기 68207-1209)
질의 내용
동 연합회 공제조합 노동조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03.7.22(화요일)부터 같은 해 8.1(금요일)까지 10일간 파업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를 질의하였다.
파업기간 중 주휴일의 주휴수당
파업기간 중의 일요일(평상시의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파업기간이 포함된 월의 월차유급휴가
파업기간이 포함된 2003년 7월과 8월의 월차유급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파업기간이 포함된 연도의 연차유급휴가
파업기간이 포함된 연도의 연차유급휴가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회시 답변
주휴일 및 주휴수당
쟁의행위 기간 중 주휴일로 정한 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월차유급휴가
월차유급휴가 발생 여부는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월에 대하여 동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로 판단해야 하므로, 역월 단위로 출근율을 산정한다면 7월과 8월 중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각각 개근한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사료됨.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개근(또는 9할 이상 출근) 여부에 따라 산출된 일수(가산일수 포함)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2003.9.24, 근기 68207-1209)
자주 묻는 질문
파업기간 중 일요일(주휴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쟁의행위 기간에 주휴일로 정한 날이 포함되어 있으면 사용자는 그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고, 그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파업기간이 있는 달의 월차·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월차유급휴가는 쟁의행위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로 판단한다. 연차유급휴가는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의 개근(또는 9할 이상 출근)으로 산출한 일수에,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대비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참고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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