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최저임금 주지의무: 사업주가 알려야 할 내용과 방법

단어 수 1077읽는 시간 3 
2022년 12월 14일
2026년 7월 6일

사업주의 최저임금 주지의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전일(매년 12월 31일)까지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최저임금 액수와 효력발생일(매년 1월 1일) 등을 주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11조). 즉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알리는 것까지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이러한 주지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1.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연장수당, 상여금, 식비 복리후생적 임금 등)
  1.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정신장애,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의 범위
  1.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근로자에게 알리는 방법

일반적으로는 노동부에서 제작한 최저임금 안내문을 출력하여 근로자 개인별로 배포하는 방법, 또는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장소 등에 게시하는 방법이 활용됩니다.
링크된 최저임금 안내문을 출력하여 전체 게시 또는 개인별 배포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주지 의무)

① 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1.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1.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1.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내용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같은 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 아니한 자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몇 명을 채용한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알려야 하나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라면 주지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소수의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이라도 채용한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알려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전일인 매년 12월 31일까지 알려야 합니다. 새로운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지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최저임금을 규정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최저임금법 제31조).
이전 글
최저임금 미달 임금 청구 방법: 최고장·내용증명 발송
다음 글
최저임금 계산방법과 위반 확인·대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