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유급휴일 판단 기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은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봅니다. 민간기업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에 한해 선거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노동자가 선거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가 되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민간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선거일을 근무일로 정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이 경우 선거일에 출근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별도의 특근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거일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인가요?
아닙니다.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그리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일부 민간기업에 한해 유급휴일입니다.
선거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선거일이 유급휴일로 정해진 사업장이라면 선거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민간 사업장도 특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별도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바 없는 민간 사업장에서는 선거일을 근무일로 정해도 위법이 아니며, 별도의 특근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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