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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근무 투표시간 임금 공제 불가

단어 수 814읽는 시간 3 
2016년 4월 8일
2026년 7월 6일

선거일 근무와 투표시간 보장

자주 묻는 질문

선거일에 근무할 경우 투표시간은 유급인가요?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시간이 휴일이 아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투표를 위해 사업주에게 투표시간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해당 시간을 허락해야 하며 그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표에 지장이 없다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조도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못했다면 선거일에 투표시간을 요청할 수 있나요?

선거일인 4월 13일에 근무하는 회사에서 사전투표일인 4월 8일(금)에는 근무하고 4월 9일(토)은 휴무일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토요일 사전투표를 권유했더라도, 노동자가 개인 사정으로 사전투표를 하지 못했다면 선거일에 투표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전투표일이 휴무일이고 사전투표를 독려했으므로 선거일에 별도로 투표시간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사전투표일에 투표하지 못해 선거일에 투표시간을 요청한다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사전투표를 이유로 사업주가 선거일 투표를 막으면 결과적으로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투표시간을 주지 않거나 임금에서 공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투표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선거일에 근무하는 회사의 사업주는 휴무일인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권유할 수는 있으나, 노동자가 개인 사정으로 사전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선거일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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