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개요
최근 급증하는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정부(노동부)의 지침입니다.
이 지침은 2001년에 처음 발표된 이후 2004.8에 새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1년 또는 1년 미만 근로계약 형태의 계약직, 임시직 근로자에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지침문서: 근로기준과-4532, 2004.8.30.
주요 내용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의 개념과 유형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의 개념과 유형을 정리한 항목입니다.
이 지침의 적용제외 대상
지침 적용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다룹니다.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기준법 적용 일반과 구체적 적용방법을 다룹니다.
- 근로계약 체결
- 임금의 지급 및 계산
- 근로시간
- 휴게, 휴일·휴가
- 취업규칙
- 해고 등
- 재해보상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여타 관계법 적용
근로기준법 외 관계법 적용 사항을 다룹니다.
- 고용보험의 적용
- 최저임금의 적용
- 건설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례조항
붙임자료
-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표준 근로자명부
-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 근로기준법령상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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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pds/40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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