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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계약직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

단어 수 428읽는 시간 2 
2004년 8월 15일
2026년 7월 6일

자료 개요

최근 급증하는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정부(노동부)의 지침입니다.
이 지침은 2001년에 처음 발표된 이후 2004.8에 새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1년 또는 1년 미만 근로계약 형태의 계약직, 임시직 근로자에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지침문서: 근로기준과-4532, 2004.8.30.

주요 내용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의 개념과 유형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의 개념과 유형을 정리한 항목입니다.

이 지침의 적용제외 대상

지침 적용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다룹니다.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기준법 적용 일반과 구체적 적용방법을 다룹니다.
  • 근로계약 체결
  • 임금의 지급 및 계산
  • 근로시간
  • 휴게, 휴일·휴가
  • 취업규칙
  • 해고 등
  • 재해보상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여타 관계법 적용

근로기준법 외 관계법 적용 사항을 다룹니다.
  • 고용보험의 적용
  • 최저임금의 적용
  • 건설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례조항

붙임자료

  •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표준 근로자명부
  •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 근로기준법령상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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