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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소멸시효, 근로자성에 따라 3년 또는 10년

단어 수 1553읽는 시간 4 
2023년 5월 2일
2026년 7월 6일
2001년 3월 당사의 등기임원 한 분이 퇴사했는데, 당시 퇴직금 계산에 실수가 있어 약 100만원 정도가 덜 지급된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당사는 임원 퇴직금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는데, 당시 퇴직금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규정을 잘 살피지 않고 날짜 계산에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결재 과정에서도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벌써 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① 등기된 임원의 퇴직금 채권시효는 3년인지 10년인지, ②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할 때 지연이자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한다면 몇 %인지, ③ 지연이자에 대한 책임을 회사가 담당자에게 묻는다면 담당자가 100% 자비로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등기임원의 퇴직금 소멸시효는 그 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로 본다면 임금채권과 같이 3년이지만,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면 민법상 일반채권의 시효가 적용되어 10년이 됩니다.

임원 퇴직금 시효는 근로자성 판단이 먼저다

소개하신 등기이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임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본다면 일반 임금의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3년이지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상 일반채권의 시효가 적용되어 10년이라 판단합니다.
임원의 근로자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아래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다

근로자로 보지 않는 임원의 경우, 그 보수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퇴직금이 아니라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봅니다. 이 때문에 임금채권의 3년 시효가 아닌 일반채권의 10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관련 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법적 성격과 시효 (대법원 1988.6.14. 87다카2268)

  1.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다.
  1.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청구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1조 소정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지연손해금과 담당자의 책임 범위

당사자의 구체적인 청구가 있다면 지연손해금을 물어야겠지만, 청구가 없다면 물지 않아도 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연 5%가 됩니다.
그리고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책임이 전적으로 실무자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관리감독자의 책임도 있는 것이므로, 이를 전적으로 실무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임원의 퇴직금 소멸시효는 3년인가요, 10년인가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임원이라면 일반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3년이지만, 근로자로 보지 않는 임원이라면 민법상 일반채권의 시효가 적용되어 10년입니다. 대법원은 임원의 퇴직금을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보아, 임금채권의 시효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41조가 아니라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을 뒤늦게 지급할 때 지연이자도 별도로 줘야 하나요?

당사자의 구체적인 청구가 있다면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청구가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연 5%입니다.

지연손해금을 회사가 담당 실무자에게 전액 물릴 수 있나요?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책임이 전적으로 실무자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관리감독자의 책임도 있으므로, 그 책임을 전적으로 실무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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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손해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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