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대학원생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실업인정 기준

단어 수 2669읽는 시간 7 
2023년 4월 24일
2026년 7월 6일

대학원 재학 중 실업급여 판단 기준

주간 대학원생이 회사 사정으로 실직한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주간학생이라도, 수업이 대부분 저녁에 있고 주 1회만 학업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봉제 계약을 하고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으로 실직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주간 대학원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문제됩니다.

이직사유가 먼저 충족되어야 합니다

"회사 사정상" 직장을 상실한다는 말만으로는 수급자격을 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정리해고를 당했거나, 인력 구조조정이 확정되어 희망퇴직 또는 권고사직을 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했다면 수급자격 중 이직사유는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실업급여가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일, 즉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구직의사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실업인정은 구직활동 여부로 판단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뒤에는 2주에 1회씩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제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지만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인정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실업인정이라고 하며,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주간에 대학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간학생은 통상 1주 6일 전부를 주간 전체 학교 수업에 참가하므로 현실적으로 상용근로자로 취업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실업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업이 저녁에 있고, 주 1회에 한해 주간 수업이 있는 사정이라면 상용직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직 후 계속 구직활동을 해나간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급자격 인정 후 학업에 전념하는 경우

학업만 계속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수급자격 인정만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직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지급 대상이 됩니다.

구직활동을 포기하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학업 수행 때문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간 수업을 이유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포기하면 실업인정이 되지 않아 결국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본인의 처지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동부 행정해석 실업 68430-799, 1999.9.7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야간 근로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인정을 받는 과정에서는 구직신청을 하고, 고용안정센터 취업알선담당자에게 야간 등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주독야경의 어려운 처지를 충분히 설명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인정은 담당자의 재량에 많이 좌우되므로, 가급적 담당자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본인의 처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간대학생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학업을 이유로 퇴직한 경우와 다른 경우

학업을 이유로 한 이직은 수급자격이 제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야간대를 다니는 근로자가 학비 조달을 위해 계속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직장에서 퇴직을 당한 경우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격에서 제외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업 목적의 이직은 개인사정으로 봅니다

이직의 사유가 학업이라면 "개인사정"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기간 동안 생활비 정도를 보조하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한 이직까지 보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이직사유가 학업을 위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이직한 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퇴직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자기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야간대학생은 주간 구직활동이 핵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에는 2주에 1회씩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2주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지만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인정받는 실업인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직활동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있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야간대학생은 1주 6일 전부를 야간에만 수업에 참가하는 관계로 주간에 상용근로자로 일할 수 있으므로, 주간에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했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주간대학생은 통상 1주 6일 전부를 주간 전체 학교 수업에 참가하므로 현실적으로 상용근로자로서의 취업이 곤란할 것이기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야간대학생은 계속 구직활동을 해나간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과 참고 정보

관련 행정해석

실업급여는 실직근로자가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주간학생은 대체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하나, 피보험자로 이직한 후 학업을 유지하면서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실업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 68430-799, 1999.9.7)
주간대학원생으로 주 2회 출석하여 수강하는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서의 취업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 3~4회 취업하는 것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그러한 형태로 구직활동을 하겠다고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수급자격증 뒤쪽 비고란 등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 추후 실업인정과정에서 구직활동 확인 시 희망직종, 근무형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 68430-233, 2000.3.20)

관련 정보

핵심 질문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주간 대학원생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주간 대학원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나 실업인정이 당연히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간 수업 때문에 상용근로자로 취업하기 곤란한 상태라면 실업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수업이 대부분 저녁에 있거나 주간 수업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구직활동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학업에만 전념해도 되나요?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학업 때문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이후에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야간대학생은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야간대학생은 수업이 야간에 이루어져 주간에 상용근로자로 일할 수 있으므로, 주간에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했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사직서 제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다음 글
자녀 양육 퇴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