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결렬과 임금삭감, 실업급여 수급 여부 갈림길
연봉협상이 원만하지 않아 퇴직하는 상황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협상이 결렬되어 재계약하지 않고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와,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봉을 일방적으로 깎아버린 경우입니다. 두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은 전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재계약하지 않고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연봉제 근로자가 임금협상(연봉협상)이 원만치 못해 근로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퇴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봉협상 과정에서 종전의 임금(연봉)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또는 동의)하는 형태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방적인 근로조건의 저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하향조정에 관한 합의(또는 동의) 이후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한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연봉협상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합의(또는 동의)를 통해 연봉이 갱신된 경우에는 비록 연봉 수준이 하향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하고 그 삭감된 수준이 종전 연봉에 비하여 20% 이상 하향 변경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와의 동의·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하향 변경하여 지급해버렸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근로조건의 저하 수준이 종전의 수준에 비하여 20% 이상 하향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이 되는 퇴직사유를 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상황이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삭감된 연봉 수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삭감해버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삭감조치가 이루어진 후" 그 삭감액의 정도를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월급날까지 퇴직을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silup/402842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