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임시직이든 통상의 근로자든 고용 형태는 수급 여부와 무관하며, 퇴직 전 12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정리해고를 당하였더라도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시직으로 근무 중인데 정리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실업급여와는 무관하므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전 12개월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당하면 곧바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나요?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를 당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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