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로 해고됐을 때 실업급여
어떤 상황인가요
쟁의행위에 참가해서 해고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쟁의행위 관련 해고와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고사유가 쟁의행위와 관련되었다면, 통상의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쟁의행위와 관련되어 해고된 경우로서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로 인하여 해고되었거나,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라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쟁의행위에 참가해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해고사유가 쟁의행위와 관련되었다면 통상의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 관련 해고인데도 실업급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쟁의행위와 관련되어 해고된 경우라도,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로 인하여 해고되었거나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라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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