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와 미적용 대상 기준

단어 수 2121읽는 시간 6 
2023년 4월 24일
2026년 7월 6일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 기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인지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범위보다 넓은 개념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부사장, 이사, 감사, 무한책임사원 등)이라도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일반사업장의 적용제외 근로자

65세 이후에 신규 고용된 자

65세 이후에 신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기준에서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2019년 법개정).
  • 65세 이전부터 취업하여 65세 이후에 퇴사한 경우
  •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 1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이지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특정 직종의 적용제외 근로자

아래 직종은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사례별 고용보험 적용 여부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나요?

국내거주자격이 있는 외국인은 취업활동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당연 적용대상이 됩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상 국내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외국인 본인이 서명한 외국인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일정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국내고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른바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가요?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1월 이상의 기간을 사전에 약정하여 고용된 사람이나,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하기로 약정했으나 사후적으로 1개월 이상 고용된 사람은 일용근로자가 아닙니다.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가입)대상이 아니므로, 회사가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들에게도 고용보험의 3대 사업(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실업급여사업을 제외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자가 1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최초 고용일부터 소급해서 3대 사업(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이 모두 적용됩니다.

시간제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시간제근로자라도 월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월 60시간(1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근로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만 65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법상 65세 이상인 사람은 원칙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신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고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사업주의 변경 등이 있었지만, 사실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비자발적인 퇴직을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019.1.15 법개정).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가 임의로 가입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임의가입 보험이 아닙니다.
법률상 규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강제보험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로 보험관계를 계약 또는 해지하거나,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임의로 가입시킬 수 없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동거 친족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나요?

고용보험은 근로자, 즉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사람을 가입대상으로 합니다. 동거하는 친족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이라도 극히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출퇴근 여부와 기록, 맡은 업무의 내용과 지급받는 금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동거하는 친족인 경우라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학생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나요?

학생에게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주 15시간 또는 1월 60시간 근무하는지, 계속 근무하는 기간이 1개월 이상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전 글
질병·부상 퇴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기준
다음 글
임금체불 퇴직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확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