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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재정산, 퇴직 후 임금인상 소급적용이 관건

단어 수 488읽는 시간 2 
2019년 1월 11일
2026년 7월 6일

퇴직 후 임금인상과 퇴직금 재정산

단체협약(임금협약) 또는 취업규칙은 당사자 간 특약이 없는 한, 체결(개정)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체결(개정)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일 이후 임금인상이 되었다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산 요구가 가능한 예외

다만, 예외적으로 임금협약 등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면서 이를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고, 퇴직자에게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퇴직금의 재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 후 임금이 인상되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당사자 간 특약이 없는 한 체결(개정)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퇴직일 이후의 임금인상은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자도 임금인상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임금협약 등으로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면서 그 인상분을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퇴직자에게도 적용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때는 퇴직금의 재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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