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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포함해 매월 지급한 퇴직금, 효력 없어 별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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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1일
2026년 7월 6일

매월 분할지급한 퇴직금의 법적 효력

입사하면서 연봉액에 미리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매월 지급된 금품은 통상임금에 불과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 불과하므로 근로자는 실제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월마다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실제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고, 그렇게 지급된 금품은 통상임금에 불과하므로 근로자는 실제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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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봉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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