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누구인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명의상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는 자입니다. 즉,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실제 지휘명령 권한을 행사하며,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따질 때 핵심은 사업자등록증에 누구 이름이 올라가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가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비록 타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그 실제 운영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등 임금 지급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법인 그 자체이며, 퇴직금 등 임금 미지급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인 그 자체가 직접 그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 경영에 대해 포괄적 위임을 받아 회사를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표이사도 실제 행위자이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상 사장과 실제 사장이 다르면 퇴직금은 누가 지급하나요?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가 아니라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명의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채용하고 지휘명령 권한을 행사하며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실제 운영자이기 때문입니다.
법인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대표이사도 처벌되나요?
법인사업자에서 임금 지급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법인 그 자체이지만, 회사를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하는 대표이사도 실제 행위자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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