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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종료, 퇴직 사유 될까? 근로계약과의 관계

단어 수 390읽는 시간 1 
2019년 1월 11일
2026년 7월 6일

연봉계약 종료와 근로계약 기간의 관계

연봉제는 임금액을 매년 새롭게 결정하는 제도이므로, 외형상으로는 해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유사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계약의 기간과 관계없이 임금액의 산정을 연 단위로 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매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연봉제 실시와 별개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계약직으로 한다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연봉계약의 종료가 곧바로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계약 기간이 끝나면 퇴직해야 하나요?

연봉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근로자가 퇴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제는 임금 산정을 연 단위로 하고 그 금액을 매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계약을 계약직으로 한다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연봉계약의 종료가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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