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연봉계약 만료와 재계약 거부, 해고로 볼 수 있을까

단어 수 1064읽는 시간 3 
2014년 5월 6일
2026년 7월 6일

연봉계약과 근로계약기간의 기본 구조

일반적인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까지의 고용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계약 형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정년까지)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계약(댐 건설, 도로 건설 등)을 제외하고는 1년의 근로계약만 인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이에 따라 각 기업에서는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형식으로 1년이라는 기간에 맞추고 있습니다.

연봉제와 1년 단위 계약의 확산

최근에는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1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계약기간을 정한 취지는 존중되어야 하므로, 1년 또는 3년 등 약정기간이 끝나면 근로계약은 종료하게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와 어떻게 다른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는 것은 계약기간의 만료이기 때문에, 해고 제한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약정한 기간이 끝나는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복 갱신된 연봉계약과 갱신기대권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같은 형태의 근로계약이 반복해서 갱신되어 왔거나 갱신할 것을 예상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단순히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이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징계해고 또는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만두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연봉제의 1년은 '임금 계산' 단위

대부분의 연봉제 근로계약은 1년이라는 계약기간 자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임금산정 및 지급방법에 대한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제는 임금의 계산만 1년 단위로 하는 것이므로, 1년이 지났다고 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만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연봉계약 기간이 끝나면 회사가 통보 없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약정한 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로계약은 종료되며, 이는 계약기간의 만료로서 해고 제한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6년간 반복해 온 연봉계약도 단순히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종료할 수 있나요?

같은 형태의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해서 갱신되어 왔거나 갱신할 것을 예상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순히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이때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 종료만으로 그만두게 할 수 없습니다.

연봉제에서 1년이 지나면 아무 이유 없이 그만두게 할 수 있나요?

연봉제는 임금의 계산만 1년 단위로 하는 제도이므로, 1년이 지났다고 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만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 글
취업규칙으로 연봉제 도입하는 절차와 근로자 동의 요건
다음 글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란? 차별금지 대상과 비교대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