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으로 연봉제를 도입할 때연봉제는 임금체계의 변경 또는 근로계약방식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개정절차를 필요로합니다.따라서 회사의 일방적인 연봉제실시를 통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법이 정한 대로 근로자들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동의를 얻어 실시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관련된 사례① 연봉제 도입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나요② 취업규칙 변경의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③ 연봉제도입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④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동의의 방법은?⑤ 일부 사원에 대해서만 연봉제를 시행하는 경우 동의의 대상은?⑥ 연봉제급여규정의 예시 - 1⑦ 연봉제급여규정의 예시 - 2🏷️ 연관검색어#연봉제 #취업규칙 #사규 #연봉사규 #연봉제취업규칙이전 글연봉제 퇴직금, 연봉 포함 약정의 효력 (판례·행정해석)다음 글연봉계약 만료와 재계약 거부, 해고로 볼 수 있을까다음연봉계약 만료와 재계약 거부, 해고로 볼 수 있을까작성자:INSA TEAMURL:https://insa.team/article/ybong/403887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관련 글기업 합병 대응과 고용승계·단체협약 승계전출·전적 인사이동 대응과 근로자 동의 요건반복 갱신 근로계약의 계속근로년수 산정 기준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개별근로자 동의 기준수염 금지 취업규칙과 행동자유권 침해 판단법정정년제와 취업규칙 정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