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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으로 연봉제 도입하는 절차와 근로자 동의 요건

단어 수 322읽는 시간 1 
2014년 5월 6일
2026년 7월 6일

취업규칙으로 연봉제를 도입할 때

연봉제는 임금체계의 변경 또는 근로계약방식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개정절차를 필요로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일방적인 연봉제실시를 통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법이 정한 대로 근로자들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동의를 얻어 실시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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