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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노동법 적용 기준: 도입·수당·퇴직금

단어 수 3218읽는 시간 9 
2014년 5월 6일
2026년 7월 6일

연봉제의 기본 개념

노동부지침 임금 68200-65(2002.01.30)은 연봉제 운용과 노동관계법 적용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경

  • 생 략 (편집자)

연봉제의 의미

연봉제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나, 대략 임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근로자의 능력, 실적 및 공헌도 등을 평가하여 연단위로 결정하는 제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는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의 배분비율, 기본연봉의 결정기준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노동관계법을 적용할 때에는 유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도입대상, 도입절차, 임금의 지급형태 등 판단하려는 법률관계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연봉제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연봉제의 유형

단일연봉액(업적연봉)

기본급과 모든 수당을 포함한 총액을 연봉액에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연봉(종합급)+업적연봉

근무연수ㆍ자격ㆍ직무내용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본연봉으로 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업적연봉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연봉(직능급)+업적연봉

개인의 직무수행능력 정도를 고려하여 기본연봉을 정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업적연봉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연봉(직능급+직무급)+업적연봉

개인의 직무수행능력 정도와 직무의 중요도ㆍ난이도를 고려하여 기본연봉을 정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업적연봉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연봉(직능급+기초급)+업적연봉

개인의 직무수행능력 정도와 급여기본액(종래의 기본급과 제수당 포함)을 고려하여 기본연봉을 정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업적연봉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연봉제 도입과 노동관계법 적용

적용대상 근로자

연봉제는 임금 결정의 한 형태이므로 도입대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상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연봉제의 성격, 도입절차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간부직 사원, 관리ㆍ감독자, 재량근로자 등이 주된 도입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

임원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는 노동관계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이지만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되는 자

부장 등 간부급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더라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상의 사용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연봉제 도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의 개정 등 소정의 법적 절차는 준수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규정 적용이 제외되는 자

법 제61조 및 영 제30조에 따라 관리ㆍ감독자 등은 근로시간, 휴게ㆍ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연봉제가 적용되더라도 연장ㆍ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합니다.

재량근로에 종사하는 자

법 제56조제3항 및 영 제26조에 따라 연구업무 등 재량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서면합의의 내용에 따라 근로시간 등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도입 방식

연봉제는 일정한 요건하에 근로계약의 체결, 취업규칙의 변경, 단체협약의 갱신 등을 통해 도입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의 의결만으로는 도입할 수 없고, 취업규칙의 변경이나 단체협약의 갱신이 수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 생략- 편집자)

연봉제 운용 시 근로기준법 쟁점

연봉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운용 과정에서는 근로기준법의 각종 규정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임금의 지급 원칙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지급원칙인 통화불, 전액불, 직접불 및 정기불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합니다(법 제42조).
즉, 임금결정기간을 연단위로 하더라도 그 지급과 관련된 규정은 기존 임금제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임금의 정기불 원칙과 관련하여, 임금이 연간단위로 결정되더라도 지급은 월 1회 이상 일정기일에 지급되는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법 제55조).
다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도입된 경우에는 연봉액에 이러한 임금 및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미리 예정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임금 및 가산수당이 정산ㆍ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

연봉제는 통상 임금액이 매년 새롭게 결정되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해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연봉제 계약은 근로계약의 기간과 관계없이 임금액의 산정을 연단위로 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매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연봉제 실시와 별개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계약직으로 한다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연봉계약 기간의 종료가 곧바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판단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1임금 산정기간내에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과 고정적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의 산정기초로 사용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지급되던 상여금과 각종 수당들이 통폐합되어 연봉액이 책정된 경우 통상임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제 실시이후 개별적 임금항목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새로운 임금체계하에서 각 개별 임금 항목이 갖는 성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과 중간정산

연봉제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법 제34조 및 제36조).
다만, 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형태의 중간정산이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 액수가 명확해야 함

연봉액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함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지급된 퇴직금 총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지 않아야 함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 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사전에 지급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계속근로년수 1년 미만)에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기 지급된 퇴직금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 문제입니다.

연ㆍ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연ㆍ월차 유급휴가청구권은 근로자의 재직기간 및 출근률에 따라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연ㆍ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권도 연ㆍ월차유급휴가의 사용여부에 따라 발생여부가 결정되며,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후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당사자가 미리 소정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연ㆍ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매월의 임금액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대판 1998.3.24, 96다24699).
다만, 이와 같이 연ㆍ월차유급근로휴가수당이 미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제를 도입하면 법정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법 제55조). 다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도입된 경우에는 연봉액에 이러한 임금 및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 기간이 끝나면 근로계약도 종료되나요?

연봉제 계약은 임금액의 산정을 연단위로 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매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별도로 근로계약을 계약직으로 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연봉계약 기간의 종료가 곧바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할 수 있나요?

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형태의 중간정산이 유효하려면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며, 미리 지급 받은 퇴직금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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