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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 명시사항과 효력

단어 수 2301읽는 시간 6 
2014년 5월 6일
2026년 7월 6일

연봉제 근로계약의 기본 원칙

회사에 입사하면서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에 연봉액수만 정해져 있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근로조건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평등한 지위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는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근로기준법으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근로계약의 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봉제도 다양한 임금지급방식 중 하나이므로 근로기준법의 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그 내용 중 근로기준법 이하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비록 근로자가 이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이 대신하게 됩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22조)

연봉제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 즉 합의에 따라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구두상 의사에 의한 것이라도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맺어졌다면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 및 지불방법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므로 (참고 : 근로기준법 제24조), 근로계약에서 연봉제 임금지급방식을 확정할 때에는 장래의 분쟁에 대비하여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서면으로 연봉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두로만 연봉제 개별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으나, 이후 근로조건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해 근로자가 다툼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봉제 근로계약서에 포함할 사항

연봉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 개별적 연봉액
  • 그 대상이 되는 기간 및 소정근로일수
  • 근로시간
  • 연봉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상여금 및 제수당의 취급
  • 시간외 근로 등의 할증임금이 연봉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중도 퇴직시의 취급방법
  • 각종 사회보험 등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개된 연봉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때의 대응

연봉근로계약 당시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과의 관계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형성되는 집단적 근로계약의 형태인 회사의 취업규칙과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하는 단체협약과의 관련성 속에서도 개별연봉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은 제한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개별근로계약보다 상위의 것이기 때문에 개별연봉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보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개별연봉근로계약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근로조건보다 해당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별연봉근로계약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참조 : 근로기준법 제100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 법제33조)
결론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안에 연봉제를 확정하는 것만으로 연봉제 도입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연봉제의 내용은 ①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② 노사관계의 집단적 규율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과의 관련성 속에서 개별근로계약의 연봉제 유효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22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 근로기준법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8조【근로조건의 명시방법】 사용자는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00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 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제 근로계약은 연봉액만 정하면 충분한가요?

아닙니다. 연봉액뿐 아니라 연봉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상여금 및 제수당의 취급, 시간외 근로 등의 할증임금 포함 여부, 퇴직금 산정방법과 중도 퇴직시의 취급방법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연봉제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해도 유효한가요?

구두상 의사에 의한 것이라도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맺어졌다면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 및 지불방법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므로, 연봉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조건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이하의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근로자가 합의했더라도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조건이 대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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