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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서 — 근로기준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어 수 1178읽는 시간 3 
2024-01
2026-08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서 안내

근로기준법에 따른 <(감시적, 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별지 제8호 서식)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을 승인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식이다.

자주 묻는 질문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서는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별지 제8호 서식이다.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신청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다.

어떤 근로자가 적용제외 대상인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다. 감시적 근로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를, 단속적 근로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를 말한다.

승인서는 누가 발급하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다. 사용자가 별지 제7호서식으로 적용 제외 승인을 신청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승인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승인서를 내준다.

서식 번호는 무엇인가

별지 제8호 서식이다.

근거 법률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1.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1.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①사용자는 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④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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