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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뜻과 교섭창구 단일화 — 이중가입·유니온숍까지

단어 수 2903읽는 시간 8 
2024-07
2026-08

복수노조란 무엇인가

복수노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2010년 1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면서, 2011년 7월부터 근로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복수노조)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도 함께 도입했다.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고, 그 대표노동조합이 교섭한다. 이렇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하나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해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한 없이 보장하고, '1사 1교섭 원칙'을 마련했다.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안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하면, 각각의 노동조합과 복수의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교섭하는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할 의무가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의 기본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원칙으로 하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한 교섭단위를 통합할 수 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은 어떻게 판단하나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의 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사업은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장소에 관계없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사업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고,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업의 하부조직을 말한다.
경영주체인 법인체는 하나이므로, 교섭창구 단일화에서는 그 법인 안에 있는 모든 사업장과 사업부서 전체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본다. 다만 하나의 법인체라도 각 사업장이나 사업부문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와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독립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개별 사업장 또는 사업부문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볼 수 있다.

2개 이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것은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선택한다. 그래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도 '단결선택의 자유'에 포함된다. 노조법 시행령도 동일인이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중가입 조합원에 대한 조합원 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
ILO 단결선택의 자유 취지에 따라 노조법은 근로자의 이중가입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스스로 조합원의 이중가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소속 조합원이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단결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규약으로 그 조합원을 제명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내부적 통제권에 의한 합리적 규율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단결권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합원이 집단으로 탈퇴하면 어떻게 되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일부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탈퇴해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새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조합원의 집단적 탈퇴는 노동조합 내부의 의사결정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한 노동조합의 분할과 구분된다.
기존 노동조합에서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탈퇴하더라도, 기존 노동조합의 채권·채무나 단체협약은 새로 가입하거나 설립한 노동조합에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은 기존 노동조합의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 등 별도의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효력이 있나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보통 '사용자는 특정 노동조합이 해당 기업의 근로자를 대표하여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단체협약 조항을 말한다. 이런 조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조법 제5조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유일교섭단체 조항을 근거로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유니온숍 협정은 복수노조 이후 어떻게 달라졌나

유니온숍(Union shop)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으로, 근로자들의 단결을 강제하는 수단의 하나다.
하지만 현행 노조법은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하려면 해당 노동조합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시에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경우뿐 아니라,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2011년 7월부터는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도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법 제81조 제2호). 따라서 2011년 7월 이후에는 유니온숍 협정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복수노조는 언제부터 허용됐나

2010년 1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면서 2011년 7월부터 허용됐다. 이때부터 근로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여러 개면 단체교섭은 어떻게 하나

원칙적으로 모든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고, 그 대표노동조합이 교섭한다(1사 1교섭 원칙). 다만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안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하면, 각각의 노동조합과 개별 교섭을 할 수 있다.

한 사람이 2개 이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

가능하다. 이중가입은 '단결선택의 자유'에 포함되고, 노조법은 근로자의 이중가입을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노동조합이 스스로 규약으로 조합원의 이중가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유니온숍 협정이 있어도 노조를 탈퇴할 수 있나

2011년 7월 이후에는 유니온숍 협정이 있더라도 자유롭게 탈퇴해 새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조합을 탈퇴해 새 노조를 조직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법 제81조 제2호).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③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신설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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