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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속자 연차휴가 발생과 2년차 공제 기준
근로시간
1년 미만 근속자 연차휴가 발생과 2년차 공제 기준
1년미만 연차
연차휴가
2014년 5월 7일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한 휴가는 입사 2년차 연차휴가(15일)에서 공제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도입사자의 연차휴가 계산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주5일제 취업규칙·단체협약 변경, 노사협의와 불이익변경 동의 절차
근로시간
주5일제 취업규칙·단체협약 변경, 노사협의와 불이익변경 동의 절차
주5일제
취업규칙
단체협약
불이익변경
주40시간제
2014년 5월 7일
주40시간제(주5일제) 시행에 따라 종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취업규칙을 개정할 때 불이익변경 동의 절차가 필요한지를 사례와 근로기준법 규정으로 정리했습니다.
주40시간제 조기시행: 법정 시행일 전 적용 요건과 신고 절차
근로시간
주40시간제 조기시행: 법정 시행일 전 적용 요건과 신고 절차
주40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대표
2014년 5월 7일
노사 합의 후 노동부에 신고하면 법정 시행일 이전이라도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40시간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 요건과 14일 전 특례신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주40시간제 기도입 사업장의 연장근로 할증률 적용 기준
근로시간
주40시간제 기도입 사업장의 연장근로 할증률 적용 기준
연장근로수당
주40시간제
불이익변경
2014년 5월 7일
법 시행 전 이미 주40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연장근로 경과조치(최초 4시간 25%)와 달리 종전 50% 할증률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낮추려면 취업규칙 변경 등 불이익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미사용 연차수당 면제 요건과 절차
근로시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미사용 연차수당 면제 요건과 절차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휴가 사용촉진
근로기준법 제61조
2014년 5월 7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이행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촉진 3단계 절차와 효과, 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했습니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요건과 효과 총정리
근로시간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요건과 효과 총정리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연장근로수당
2014년 5월 7일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요건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내용, 그리고 520시간 운용가능시간 계산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주40시간 단축과 연장·할증 정리
근로시간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주40시간 단축과 연장·할증 정리
연장근로수당
2014년 5월 7일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1주 40시간이며, 당사자 합의 시 최장 4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연장근로 할증률은 50%입니다.
연장근로 할증률 인하(50%→25%)와 연장근로 한도 변동 정리
근로시간
연장근로 할증률 인하(50%→25%)와 연장근로 한도 변동 정리
연장근로수당
주52시간
2014년 5월 7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장근로 한도가 1주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되고, 최초 4시간의 할증률이 50%에서 25%로 인하되었습니다.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 관련 법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연차휴가 변경·월차휴가 폐지: 개정 근로기준법 휴가제도 정리
근로시간
연차휴가 변경·월차휴가 폐지: 개정 근로기준법 휴가제도 정리
연차휴가
월차휴가
근로기준법
1년미만 연차
2014년 5월 7일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고 연차휴가는 1년 15일·근속 2년마다 1일 가산(한도 25일)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 부여, 개정 전후 휴가일수 비교, 관련 법조문을 정리했습니다.
토요일 휴일 여부와 무급휴무일 처리 기준 (주40시간제)
근로시간
토요일 휴일 여부와 무급휴무일 처리 기준 (주40시간제)
주휴일
무급휴무일
주40시간제
2014년 5월 7일
주 40시간제 시행 이후 토요일을 휴일, 무급휴무일, 근로면제일 중 무엇으로 볼지에 대한 노동부, 노동계, 경영계의 입장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토요일 유급·무급에 따라 209·226·243시간
근로시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토요일 유급·무급에 따라 209·226·243시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유급휴일
무급휴무일
2014년 5월 7일
토요일을 유급으로 하느냐 무급으로 하느냐에 따라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 209·226·243시간으로 달라집니다. 산정기준시간의 개념과 계산식,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했습니다.
주40시간제 도입사례: 한국노총 화학·금속 46개 사업장
근로시간
주40시간제 도입사례: 한국노총 화학·금속 46개 사업장
주40시간제
주5일제
2014년 5월 2일
2003년 9월 근로기준법 개정(주40시간제) 이후 2004년 8월 현재, 한국노총 화학노련·금속노련 산하에서 노사합의로 주40시간제를 도입한 46개 사업장의 사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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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225
계속근로기간
174
연차휴가
136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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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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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124
퇴직금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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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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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111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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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연장근로수당
85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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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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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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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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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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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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