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요건·효과·운용 유형2010년대첫주와 둘째 주를 평균해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특정일·특정주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요건과 효과, 운용 유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