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은행과 섭외영업위촉계약을 맺고 카드론 전화권유 업무를 수행한 텔레마케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 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업무수행 관리, 제재,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의 실질적 구속 등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노역계약서라도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의 준칙을 담고 있으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한 사업장에서도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