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위임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징계면직·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개별 당연퇴직처분의 정당한 이유는 별도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개인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어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보았다. 성과급 지급일 재직요건의 지급일은 현실적 지급일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 필요에 따른 휴업이 근로기준법상 휴직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휴직명령의 정당성은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 불이익, 대상자 선정 기준, 협의 절차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출퇴근보조여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노사합의로 제외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GM대우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자동차 생산공정 투입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표이사들이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본 원심 판단도 수긍했다.